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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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사. 생체검사결과 탄저로 의심될 경우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밀검사시 탄저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축의 출하농가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탄저 환축이 있는 계류장 등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
2. 가금류
가. 모든 가금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체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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