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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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망진 후 체온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에 안검, 비강 및 구강을 열어 검사하고 가축의 한쪽의 측면에 대하여 체표 림프절[별도1 참고]을 포함하여 경부, 몸통 및 전지를 촉진하고  후방으로 향하여 항문, 생식기 및 후지를 검사하고 또한 다른 쪽의 측면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개체별 또는 돈군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생체검사 시에는 품종, 성별, 나이, 행동, 영양, 피부와 털 상태,  보행과 기립상태, 비경 및 비강, 구강, 연하곤란, 안검과 결막,  비뇨생식기, 소화기 및 호흡기계 등 주요관찰 항목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라. 생체검사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축"으로 분류하여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가축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도축하여 그 식육은 해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


(2)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처리


마. 죽은 가축, 죽어가는 가축, 움직이지 못하는 가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가축제외),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축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눈 편평상피암과 같이 악성종양으로 인해 종양조직이 눈을 파괴하고 광범위하게 침습하여 화농 및 괴사가 수반하여 악취가 나거나 악액질을 수반하는 가축은 폐기하거나 도축을 금지한다.

 

사. 생체검사결과 탄저로 의심될 경우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밀검사시 탄저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축의 출하농가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탄저 환축이 있는 계류장 등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2. 가금류

 

가. 모든 가금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체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한다.


나. 군별검사는 군별(롯트) 단위로 실시하며, 가금의 자세, 거동상태, 쇠약상태, 털의 상태, 눈, 비공 및 항문 등 망진에 의해 농장별 전염병 등의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생체검사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군"으로 분류하여 도축을 허용한 경우 다른 가금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개체별 검사에서 머리 및 눈의 종창, 벼슬의 부종, 호흡곤란 및 재채기, 비정상 분변색깔, 피부병변, 사경, 뼈 및 관절 종대, 피부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죽은 가금, 죽어가는 가금, 움직이지 못하는 가금,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금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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