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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9월 1주차)

오늘도힘차게 2025. 8. 3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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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9월 1주차)

 

⦿ 추석 앞두고 한우값 급등세…수요 증가·공급 감소 겹쳐 (EBN뉴스 - 2025.8.26.) 

 

한우 가격이 추석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선물세트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성수기에는 한우 가격 불안이 커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한우 지육 경매가격은 ㎏당 1만926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전월 대비 6.9% 상승했다. 한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당 9만8,41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송아지 가격 역시 암송아지가 317만 원, 수송아지가 440만 원에 거래되며 각각 34.8%, 23.2% 상승했다. 사육 비용이 오르면서 향후 한우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22일까지 한우 등급판정 두수는 59만2000여 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다. 출하 물량 감소에 송아지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도매·소비자 가격 모두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일찌감치 돌입하면서 수요는 커지고 있다. 공급은 줄고 있지만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한우 선물세트 가격이 수십만 원대에서 형성돼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추석 성수기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충북 음성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수요 증가는 아직 크지 않지만, 추석 선물세트 수요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와 할인행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한우 공급량을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2만1000t으로 확대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를 통해 자조금 및 할인 지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며 "중도매인 등이 분산 매수를 통해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침체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감소와 송아지 가격 급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한우 가격의 상승세가 추석 성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축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출하 두수 감소와 송아지 가격 급등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가 당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육 기반 강화와 수급 조절 체계 확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우 가격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한우가 '프리미엄 명절 품목'으로 자리잡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들의 대체 소비가 돼지고기, 수입육, 닭·오리 등으로의 확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축산경제연구원은 "소비가 특정 품목으로 몰리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결국 돼지고기·계란·닭고기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까지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는 추석 성수기 전체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농가에 불리한 시스템 (농업인신문 - 2025.8.29.) 

 

정부가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통해‘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한돈협회 전국 도협의회장단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협의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돼지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표성 약화를 이유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구매업체에 압력을 가해 거래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 시 정부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20~2022년 낙농 유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례를 도협의회장단은 언급했다. 
또한 시스템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돼,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유통회사는 마진이 많아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며, 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도협의회장단은 도매시장 경락 마릿수가 문제 될 만큼 약화된다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관리할 조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돈농가와 충분한 협의없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공고히 했다. 

 

 

⦿ 돼짓값 높아도 팔 물량 없어 농가 ‘한숨’ (농업인신문 - 2025.8.29.) 

 

평균 5천원대를 유지하던 돼지 경락가격이 지난 6월부터 세 달 연속 6천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휴가철 수요량 상승 대비 폭염으로 인한 출하지연으로 공급량은 감소해 여름철 경락가격이 오르는 것은 연례적이지만, 올해 유독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로는 이른 무더위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질병 유행이 거론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22일) 돼지 탕박(제주제외) kg당 평균 경락가격은 6,597원으로 전년 동기간 5,735원 대비 약 15%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지난 7월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마릿수는 1,418,561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다.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고병원성 PRRS 등 질병 유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PRRS는 모돈에는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고, 자돈이나 육성돈에는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다른 호흡기질병의 감염을 용이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현재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PRRS 발생 시 농장에 이동제한이 걸리고, 신고 후 점검 과정에서 농가가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농가의 신고 기피가 일상화돼 정확한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 파악은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3년 전 충남 등에서 고병원성 PRRS가 시작돼 현재는 경북, 경남 등의 지역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돼지 가격이 좋지만, 현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출하할 돼지가 없고 이른 무더위에 돼지들이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출하일령이 14일 이상 늘어났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며 “누가 말하듯‘풍요 속의 빈곤’이다”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돼지 도매시장 상장 마릿수가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덕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올해 1~7월까지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 감소했지만 경락가격은 12%나 증가했다” 면서 “전체 물량의 3%도 안 되는 도매시장 상장 마릿수로 대표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고 주장했다. 특히 올 1~7월 도매시장 상장 비율은 2%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나 감소해 대표성을 더욱 잃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한 국장은 “삼겹살과 목살도 수요가 많이 감소해 물량이 조금씩 적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면서 “돼지 도매시장이 활성화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기 전까지는 돼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29개소 적발 (농수축산신문 - 2025.8.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제정(2024년 2월 6일)’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329개소를 적발했고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다.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와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이며, 한국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드러난 성과이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차량 통한 포장육·달걀 판매 허용한다 (한국농어민신문 - 2025.8.29.) 

 

식약처가 산간벽촌이나 낙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축산물 구매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28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점포를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산간벽촌이나 낙도 등지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만7563개 행정리 중에서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가 73.5%에 달했다. 또, 강원 춘천시 신북면의 경우 소매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됐고, 전남 신안군 당사도의 경우 소매점까지 여객선 및 차량으로 1시간 내외가 소요됐다. 
이처럼 식품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축산물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포장육과 달걀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판매망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의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섭취 불균형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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