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11. 14:35
728x90
□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각각 다른 둘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영업신고 시 해당면적을 보관시설 면적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장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임. 

또한, 보관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포장 하는 등 위생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관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보존 및 유통기준

두 명 이상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하나의 작업대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함. 

참고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하나의 설비, 작업장, 도구(도마 등)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 청소과정을 두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관리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5.02.11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0) 2025.02.07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7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7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6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6
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6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1) 2025.02.06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4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