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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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 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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