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시· 도)으로부터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 제조보고 후 생산·판매 가능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