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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개별 포장된 소스 제품을 동봉하여 판매하려는 것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해당 제품을 섭취할 때 부수적으로 첨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된 소스(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고 생산한 완제품)를 동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분쇄가공육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제조방법설명란의 포장 공정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동봉한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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