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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농가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후 해당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농가가 거래업체에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
【질 의】 | 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농가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후 해당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농가가 거래업체에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머.2)에 따라 가정용으로 유통·판매 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하지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닭의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인 영업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식용란 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다만, 해당 영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검란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는 제외하고 있음. 1만 마리 이하 농가 여부의 증명과 관련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닭, 오리의 사육 현황을 작성한 사육현황신고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만마리 이하의 농가가 거래업체에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이나 '사육현황신고서' 제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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