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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2년 10월 2주차)

오늘도힘차게 2022. 10.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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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2년 10월 2주차)

 

⦿ 3분기 돼지출하 지난해 수준 (축산신문 - 2022.10.5.)

 

올해 3분기 돼지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출하된 돼지는 141만7천876두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다만 이전 7~8월 출하량이 많았던 만큼 올해 3분기(7~9월) 돼지 출하량은 425만8천8904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천126두,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동일한 물량의 돼지가 출하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반면 전분기(4~6월)와 비교해선 5.6% 감소했다.  
연중 1분기(1~3월) 에 비해 2분기가, 2분기에 비해 3분기 돼지출하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양상은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들어 출하된 돼지는 총 1천352만9천972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것은 도매시장 돼지출하량이다.  
지난 9월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된 돼지는 3만7천216두(등외, 제 주제외)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7.2%가 감소했다.  
전체적인 돼지 출하량 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  
소폭이나마 전체적인 돼지 출하량이 많았던 올해 3분기 도매시장 출하량도 11만1천350두에 그치며 오히려 지난해(13만9천745두)를 크게 밑돌았다.  
그 만큼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줄고, 육가공업계에서 직접 작업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올해 두드러지고 있음을 짐작 케 한다.  
이러한 추세는 돼지 도매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우유업체 축산물 배달 허용 (한국농어민신문 - 2022.10.5.)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되고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이 허용되는 등 불합리한 축산 규제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30일, ‘축산물의 안전은 지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고 전제한 뒤 이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영업자 부담 해소,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품 판매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식육즉석판매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해동육 공급업종도 확대’된다. 해동육은 지금까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서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도 할 수 있게 된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보관도 허용돼,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도 담겼다.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규제 개선 이외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항목도 있다. 무엇보다 ‘과태료 부가 기준이 정비’된다.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 정보도 변경’된다. 대장균 검출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1.2t 슈퍼한우 출하 (농민신문 - 2022.10.4.)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난달 29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생체중량 1t이 넘는 슈퍼한우가 출하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슈퍼한우는 합천축협(조합장 김용욱) 조합원인 경남 합천군 봉산면의 한우농가 이성진씨가 출하한 것으로 생체중량 1237㎏, 지육중량 758㎏를 기록했고, 등급은 최고등급인 1++를 받았다. 전체 경락값은 2012만8000원에 이른다. 
올들어 합천축협에서 생체중량 1t이 넘는 슈퍼한우가 출하된 건 지난 5월 이판경 농가(생체중량 1205㎏), 전병환 농가(생체중량 1151㎏)에 이어 3번째다. 세 농가 모두 합천축협의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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