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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2년 10월 1주차)

오늘도힘차게 2022. 10. 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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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2년 10월 1주차)

 

⦿ 축산물 출하정보<소> (9월19일~9월23일) (농민신문 - 2022.9.28.)

 

한우 경락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추석 연휴 이후 출하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가 부진해 값이 하락했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전주 대비 106.4% 증가한 8664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당 2만2300원으로 전주 대비 352원 하락했다. 1++A 등급은 521원 내린 1㎏당 2만5913원, 1++B 등급은 316원 내린 2만4356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전주 대비 120.27% 증가한 804마리가 거래됐으며 1㎏당 평균 경락값은 77원 내린 1만597원이었다. 

 

 

⦿ 축산물 출하정보<돼지> (9월19일~9월23일) (농민신문 - 2022.9.28.)

 

돼지 경락값은 전주에 견줘 약간 하락했지만 이례적인 값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대표적인 서민 육류인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해 향후 돼지값은 지육 1㎏당 55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 제외)에서 전주 대비 27.67% 증가한 9016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당 평균 경락값은 5470원으로 전주 대비 22원 하락했다. 모돈(박피) 1㎏당 평균 가격은 65원 오른 3245원이었다.  

 

 

⦿ 추석 대비 한우 출하물량 절반이 암소 (축산신문 - 2022.9.28.)

 

추석 명절 한우 도축 두수가 지난 명절보다 소폭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전 4주간 도축된 한우는 총 9만5천734두 였으며, 이 가운데 암소는 4만7천825두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암소의 도축 비중이 50%까지 높아진 것을 매우 이례적 경우다. 
거세우는 4만7천38두, 수소는 871두였다. 
작년 추석의 경우 동기간 도축 두수는 9만7천122두 였으며, 이중 암소는 45.4%였고, 올해 초 설 명절의 경우 도축 두수는 10만631두, 이중 암소는 42.7%였다. 
정부와 한우협회에서는 사육두수 확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대비 출하 물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도축 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에 따라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우자조금 이동명 팀장은 “한우 사육 두수가 350만 두를 넘고 있다. 사료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어 농가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와 농협에서는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미경산 암소와 번식우 출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한우 시세가 높은 상황에서 참여도가 떨어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금번 추석 명절의 출하 패턴과 현재 암소의 출하 물량을 살펴보면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매우 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농장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장 내의 저능력 암소들을 줄여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량한 번식우 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을 경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명절 후 축산물 소비 시장 ‘위축’ (축산신문 - 2022.9.30.)

 

추석 명절 이후 축산물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축산물 가공·유통 업계에 따르면, 예년에도 추석 명절 이후에는 축산물 소비가 줄었지만, 올해는 그 감소폭이 더 크다. 경기침체 우려가 축산물 소비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명절 이후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명절 전 자취를 감췄던 덤핑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구이류는 미판매로 남는 재고적체가 더 심각해졌다. 정육류는 구이류보다 상황이 조금 낫지만, 찌개, 볶음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쇠고기의 경우, 온라인 주문 수요는 일부 있지만 마트, 식당 등 오프라인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을철 지역 축제 수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수입 쇠고기 역시 예년 대비 줄어든 외식 식당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수급은 원활한 편이다. 

 

 

⦿ 해동 후 유통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 확대 (농업경제신문 - 2022.10.1.)

 

앞으로 빵, 초콜릿 등으로 제한됐던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허용된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도 다양해진다.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빵·초콜릿·떡류, 젓갈류, 살균·멸균 진공 포장된 수산물가공품 등 17개 품목만 해동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냉동식육이나 해동 유통 제한표시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동 후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 일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도 달라진다. 현재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냉동 제조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실온이나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영하 2도~영상 10도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했던 냉장 식육은 앞으로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다. 냉장육·냉동육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 편의를 위해 일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식육 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가공품을 소비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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