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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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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7.]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2014.1.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개정 2014.1.27.)

 

5.「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개정 2014.1.27.)

 

6.「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4.1.27.)

 

9.「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및「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개정 2014.1.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가축분뇨의 처리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지역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운반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단체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권을 사전판매하고, 가축분뇨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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