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자연공원법」 제4조의 자연공원의 지정 등

오늘도힘차게 2014. 10. 27. 00:34
728x90

「자연공원법」 제4조의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개정 2011.7.28.>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