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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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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만 인가 거주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돼지, 닭, 오리, 개는 제외한다)을 사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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