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의 지정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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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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