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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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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오리, 닭, 개        : 1000m이하 지역
   ․ 양, 사슴, 소, 젖소, 말   : 500m이하 지역
○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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