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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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축종

사육두수

비고

소,젖소,돼지,말,사슴

2마리 이하

양, 개

5마리 이하

닭, 오리

10마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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