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오늘도힘차게 2014. 10. 27. 00:28
728x90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