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 필요 ❍ (관리방법) 대한한돈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생국 방문 자제 요청 및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점검 <대한한돈협회> ❍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 운영)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정보를 수집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 * 양돈농장주 및 동거 가족, 양돈 관련 종사자 ❍ 한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결혼 등)를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의 방문을 자제토록 지속적인 홍보 병행 <농림축산검역본부> ❍ (추진내용)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국경검역시스템 양돈관계자 해외 출입국사실 확인 ❍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방역센터(10개소) ❍ (점검방법)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 *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여부 지도·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 한다.
❍ 이번 조치는 그간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금지 결의대회(2019년 4월, 대한한돈협회) 등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 농식품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서 모든 양돈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대한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7월1일부터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여 협회가 직접 방역수칙 교육 등 관리한다.
❍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하며, 중앙회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개별 안내)한다.
* 발생국 양돈농장 방문 및 가축 접촉 금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출국시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귀국시 소독 등 위생관리사항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참고 1)을 실시한다.
* 국경검역시스템을 통해 양돈관계자 ASF발생국가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는 즉시 점검 실시
-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검역본부, 7월중 개발 계획)하여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에게 양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들이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검역본부)와 대한한돈협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 줄 것‘’과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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