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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에 대한 민·관 합동 관리 강화

오늘도힘차게 2019. 7.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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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에 대한 민·관 합동 관리 강화

 


《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 필요

❍ (관리방법) 대한한돈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생국 방문 자제 요청 및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점검

<대한한돈협회>

❍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 운영)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정보를 수집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

* 양돈농장주 및 동거 가족, 양돈 관련 종사자

❍ 한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결혼 등)를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의 방문을 자제토록 지속적인 홍보 병행

<농림축산검역본부>

❍ (추진내용)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국경검역시스템 양돈관계자 해외 출입국사실 확인

❍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방역센터(10개소) 

❍ (점검방법)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

*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여부 지도·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 한다.


❍ 이번 조치는 그간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금지 결의대회(2019년 4월, 대한한돈협회) 등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서 모든 양돈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대한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7월1일부터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여 협회가 직접 방역수칙 교육 등 관리한다.


❍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하며, 중앙회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개별 안내)한다.


* 발생국 양돈농장 방문 및 가축 접촉 금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출국시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귀국시 소독 등 위생관리사항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참고 1)을 실시한다.


* 국경검역시스템을 통해 양돈관계자 ASF발생국가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는 즉시 점검 실시


-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검역본부, 7월중 개발 계획)하여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에게 양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들이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검역본부)와 대한한돈협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 줄 것‘’과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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