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개정 【주요 개정내용】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7.22일)하였다.
❍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SOP를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개정수요 조사(5∼6월), 검역본부, 학계 등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6.25), 관계부처·유관기관 최종의견수렴(7.4∼ 7.11)
□ 이번에 개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 마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1종가축전염병이 발생시 농식품부장관(또는 검역본부장)의 긴급 조치(제19조에 따른 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 가능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
*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하고,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 결정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 마련
* 역학관련농장(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 등) 등
**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에 따라 인근 감염우려 농장을 예방적살처분
❍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 마련
* 동물원에서 발생시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 마련
* 마음돌보기 건강안내서, 신체적·심리적 지원 체크리스트 마련
❍ 그 밖에 보완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제3장3조),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제3장5조),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제1장, 제3장5조) 등
※ 개정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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