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 ◦ (기간) ’19. 6. 1. ~ 9. 30.(4개월간) * 집중 계도 기간(6∼7월), 단속(8∼9월) ◦ (대상)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 * 점검결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 (내용)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 ◦ (단속기관)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점검과 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 축산기업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와 계도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6.1일부터 9.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금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6~7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며,
○ 8~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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