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 후 신고위반자에 대하여 첫 과태료 부과

오늘도힘차게 2019. 6. 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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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 후 신고위반자에 대하여 첫 과태료 부과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6.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 (과태료 상향조정) 1회 (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


❍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되었으며,


* 세관과 협력하여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126편/주) 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었다.


❍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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