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24개 시‧군‧구** 광주(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평창, 영월), 충북(단양, 보은, 옥천, 영동),전북(무주, 진안, 장수, 남원) 경북(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성주, 칠곡),경남(밀양, 창녕, 거창)※ 위험도 상승에 따른 전국 일제 접종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