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72개 시‧군‧구** 부산(강서, 금정, 기장, 남, 동, 서, 북, 중, 동래, 부산진, 사상, 사하, 수영, 연제, 영도,해운대), 인천(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옹진), 울산(중, 남, 동, 북,울주), 대전(동, 중, 서구 유성, 대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