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수집방법 ○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 대상우 및 대상우의 부모의 3개의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이상의 모근 혹은 조직을 수집 2. 유전자 검사용 마커의 선정 및 판정기준 ○ 친자확인을 위한 마커는 국제유전학회(ISAG)에서 추천한 초위성체마커 중 9개 이상의 마커를 비교 - 국제유전학회 추천 마커 : BM1824, BM2113, CSSM66, ETH10, ETH225, INRA23, SPS115, TGLA57, TGLA122, TGLA126, TGLA227 3. 친자부정에 대한 재검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