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 【질 의】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