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 9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