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 9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제 목】 : 전문적 판매의 의미 【사건번호】 : 법제처 13-0168(2013.7.9) 【질 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3-0345 【질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5) 【질 의】 식육 거래내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한우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하나의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공급되었을 경우, 1. 박스라벨에는 각각의 부위로 표시된 라벨이 총 3장이 붙어 있음. 2. 박스내 개별부위는 각각 진공포장되어 있으며, 진공포장별로 라벨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음. 3. 개체식별번호, 도축장명, 등급, 원산지, 매입처 등 주요사항은 동일함. 거래내역서에 부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1)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적고 개별 중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2) 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라고 적고 총중..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