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 6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50(‘2003.2.26) 【질 의】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1619(‘2003.9.9) 【질 의】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0071(‘2003.1.10) 【질 의】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할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산법 제29조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도축장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39(‘2003.2.14)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597(‘2003.10.14) 【질 의】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회 신】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