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 7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2호(‘99.8.26) 【질 의】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04.04) 【질 의】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