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