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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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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20만원 이하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가 해당함.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

(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이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를 신고한 경우 및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이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이란,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하기 위하여는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50만원 이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이란,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를 신고한 경우 및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축산물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축산물,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10만원 이하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이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비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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