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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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시행일] 제2호거목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1. 일반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같은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만원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란,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만원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만원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만원

 3) 그 밖의 영업자

300만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란,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만원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만원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만원

 4) 그 밖의 영업자

50만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란,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만원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500만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만원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만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만원

 1) 도축업의 영업자

300만원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만원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만원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00만원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100만원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란,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오리의 식육, 식용란 중 닭의 알이며,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 중 닭의 알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가 해당함.


 

차.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2)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검사 및 축산물의 검사 결과,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원유 등 축산물을 작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가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만원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만원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만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만원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한 경우 또는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함.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만원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또는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가 해당함.



거.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만원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0만원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란,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책임수의사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가 해당함.

 

 

너.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너.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만원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집유하는 원유를 검사하는 책임수의사와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함.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만원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란,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해당함.

 

 

러.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러.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머.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머.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만원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란,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용기등의 규격, 판매 등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회수계획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버.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만원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서.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서.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만원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한 경우,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어.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어.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만원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란,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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