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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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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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