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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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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시행일]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5) 삭제 <2014.1.28>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1두~30두

1명 이상

31두~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300두

1명 이상

301두~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1수 ∼ 25,000수

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

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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