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7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4) 【질 의】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함량 50% 이상의 양념육이나 분쇄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양념육 및 분쇄육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귀하가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2.29) 【질 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15) 【질 의】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회 신】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2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7.5) 【질 의】 닭을 1차염지 및 2차 침지와 조미를 통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유통업체로서 제품의 표기사항중에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제조과정중에 들어가는 조미액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합이 다 끝나고 염지액에 빠져나간 양념을 제외한 순수하게 닭에 침투된 조미액의 함량만을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농림부고시)에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는 최종 제품중에 함유된 총고형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