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4) 【질 의】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함량 50% 이상의 양념육이나 분쇄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양념육 및 분쇄육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귀하가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