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 6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0(’98. 8. 27) 【질 의】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취급하는 닭은 (주)XX식품에서 육가공품으로 제조·가공되어 출고된 닭고기를 대형 냉장고에 갖추어 놓고 일반 판매하고 있음. 전에 위생계에서는 도축검사만 받은 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공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제품은 별도의 허가없이 냉장고등의 시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축산물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육가공품의 판매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동법 제2조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8호(‘99.11.9) 【질 의】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