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6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3) 【질 의】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회 신】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추천과..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2) 【질 의】 당사는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음. 1. 축산물가공업(식품가공업)허가를 득한 A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당사자 OEM방식으로 국내산 돈육을 주문생산하여 당사의 영업신고필증으로 BOX육 형태로만 판매하고자 함. 제조원은 A업체, 판매원은 당사로 할 때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2. 당사가 BOX육을 단순절단가공하여 식자재업체 또는 단체급식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자 함. 가공장 허가조건을 어떠하며 무슨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4) 【질 의】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2. 5. 14. 사건번호 2002도666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