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