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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1849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판시사항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0고단3085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6. 11. 23. 사건번호 2006도6650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행위의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1992. 4. 29. 사건번호 92고단355,562(병합)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2. 9. 28. 사건번호 82도567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14. 사건번호 90도1413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2. 5. 14. 사건번호 2002도666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