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육 8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4) 【질 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장, 냉동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설정되어 있는지? 【회 신】 ◦ 원료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제조·가공용에는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04. 12. 2. 사건번호 2004노933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