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기준 36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 규정을 준용합니다..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는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합니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면적시설명면적냉장·냉동실100㎡ 이상탈의실 등 부대시설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작업실200㎡ 이상검사시험실20㎡ 이상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500수 이내로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영업은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