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 6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65(‘00.2.24) 【질 의】 유황오리와 누에동충하초 및 당귀 등 약초를 사용하여 즉석제조가공업소에서 중탕가공하여 파우치에 포장된 제품이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의한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며, 오리고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부고시 제1998-34호)에 해당됨. ◦ 다만,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질의하신 동 제품은 주로 한약제를 첨가하여 가공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1(’98. 7. 15) 【질 의】 오리혈(피)와 황기,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과립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회 신】 ◦ 오리 피를 이용하여 만드는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중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할 수 있음. ◦ 다만, 자세한 사항은 오리피, 황기, 콩가루 등 원료배합비율이 포함된 제조방법 설명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규격51574-6(‘00.8.25) 【질 의】 축산물가공품인 갈비탕과 육개장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탕” 제품은 갈비뼈나 잡뼈 및 소고기 등을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뼈, 고기, 육수 및 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이고, “육개장” 제품은 양지와 잡뼈를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고사리, 무, 대파, 토란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00.3.25)중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