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8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9.6) 【질 의】 당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 쇠고기(면세)와 50,000원 상당 와인(과세)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40-1664(‘1991.12.16) 【질 의】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은? 【회 신】 ◦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76(‘2003.03.05) 【질 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 【회 신】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