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8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9.6) 【질 의】 당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 쇠고기(면세)와 50,000원 상당 와인(과세)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687(‘1996.4.10)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양축농민의 생산자 단체이며 비영리 단체임. 당 조합에서는 사옥을 신축하여 지하 판매장(생활물자 및 한우고기전문매장) 1층 상호금융점포,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사무실, 4층 강당(무료예식실)로 사용중이며,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정통 한우만을 도축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홍보 차원에서 축협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중에 부..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4) 【질 의】 돼지 생 막창을 미국 등 외국에서 냉동으로 수입하여 이것을 해동시켜 세척을 한 후 20㎝ 크기로 절단하여 돼지 똥냄새와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막창 98%에 과일(키위) 1.5% 미만, 마늘 0.5%, 소금 0.05% 등 미세한 양의 향신료를 배합하여 다시 냉동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혹은 미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