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 6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HACCP 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4) 【질 의】 1.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홍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어디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까지도 가능한지? 2. 또한 외부업체의 도축시 이들 외부업체에 홍보차원에서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확인서에 우수축산물 마크를 찍을수 있는지? 【회 신】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도축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9-63호; ’99. 9.13)에 의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1항의 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한우를 농가 또는 우시장에서 구매하여 도축장에서 민원인 이름으로 도축하여 지육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대표자명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검사의 신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축산물등급판정의 신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 신청인의 성명을..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6) 【질 의】 축산물판매장에서 필히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용기등제조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반업의 경우 운반시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7일~1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