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10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12. 2. 사건번호 2009노4530 농..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사건번호 2010고단2485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OO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OO, 박**, 박##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8. 31. 사건번호 2009고단1990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2. 10. 25. 사건번호 2012도3575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의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여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6. 12. 사건번호 2008도3212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판매업자의 실형 선고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11. 28. 사건번호 2008고단5213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06. 1. 12. 사건번호 2005노652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8. 22. 사건번호 2008고단2756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인천 서구 (이하 생략)에서 '○○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