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1. 표준화 사업항목 및 시료 가. 표준화사업은 법정가축전염병과 주요 현안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대상 질병 설정 및 표준화 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총괄한다. 나. 표준화시료란 병성감정에 필요한 가검물로서 해당 질병의 진단액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제공하며,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료송부 및 검사방법 가. 시료송부 1) 시료송부는 지정택배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송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검사방법 1)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에서는 시료의 상태, 개수 등을 점검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방법은 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