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2] 시료 채취 요령 (제8조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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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2] 시료 채취 요령 (제8조1항 관련)

 

 

1. 병리조직검사용 시료 채취


 가. 조직채취


  조직의 소편(두께는 1㎝내외)을 병변부위와 정상부위가 포함되도록 절취한다.


 나. 고정


  중성 10% 포르말린액이 채취한 조직의 20배 이상 되도록 하여 고정한다.


  조직이 두꺼우면 1시간 간격으로 세절하거나 진탕하여 고정이 되도록 한다.
   
2. 미생물검사용 시료 채취


 가. 검사할 장기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무균 페트리디쉬나 가검채취용 용기에 담아 실험실에서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동고(-20℃)에 보관한 후 의뢰한다.
   
3. 혈액 및 혈청 채취


 가. 혈액


  전혈을 채취할 경우에는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 등)가 들어있는 용기에 혈액을 2cc정도 담아 8자로 흔들어 응고 방지제를 골고루 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검사하고 5℃냉장고에 보관한다.


 나. 혈청


  혈액응고 방지제가 없는 용기에 혈액 10cc 내외를 용기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응고되기를 기다린 후 응고되면 37℃ 배양기에 넣어 잘 유리되도록 한다.


4. 미량물질 분석용 시료 채취


 가. 시료를 채취한 후 가급적 빨리 냉동고(-20℃)에 동결시켜 조직내의 미량성분이 분해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실험실로 병성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가급적 신선한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시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5. 병성감정 의뢰 시료


 가. 혈액 및 혈청, 분변


 나. 흉수 및 복수, 피모


 다. 장기조직 또는 사체


 라. 폐사되기 전의 환축(검사에 가장 적합)


 마. 소해면상뇌증 검사에 필요한 뇌조직

 

6. 독물검사에 필요한 시료(중요한 순서)


 가. 독물종류별 시료 재료


  비소(급성) : 간, 신장, 위 및 위내용물


  비소(만성) : 피모, 오줌, 간장


  사염화탄소 : 위, 내용물, 각종 실질장기(간, 신장, 심장, 폐 등)


  청산 : 위, 내용물, 간장, 혈액 및 급여사료나 식물


  수은 : 신장, 간장 및 위내용물, 피모


  납 : 신장, 간장, 혈액, 위내용물


  무기산 및 알카리 : 위내용물, 간장, 신장 및 오줌


  질산나트륨 : 위내용물, 혈액


  스트리키닌 : 위내용물, 간장, 오줌


  요소(urea) : 수산염 첨가한 혈액 또는 전혈 및 사료

 

나. 독물검사에 필요한 시료 재료량


 혈액 : 10 ~ 30㎖


 뼈   : 250g


 사료 : 500 ~ 2,500g


 신장 : 양쪽 신장 전부


 간장 : 소나 돼지는 1㎏


 피모 : 약 5g


 혈장 및 혈청 : 10㎖


 위내용물 : 대동물은 800 ~ 1,000㎖, 소동물은 전량


 오줌 : 방광내의 전량 혹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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