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6)

오늘도힘차게 2014. 10.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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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시행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6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제1종·제2종·제3종가축전염병) 및 그 밖에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

 

2. "병성감정"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병성감정기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3. 검역본부장이 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제5조 (병성감정 의뢰·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를 의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의뢰·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병성감정 결과 조치)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내용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검사 의뢰·신청인 및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이 아닌 가축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7조 (병성감정 검사항목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가축질병 진단지침 및 표준 검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진단이나 검사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병성감정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는 가축 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료 채취·포장·운송)

 

① 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요령은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세부요령은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육상동물에 대한 진단 및 백신 매뉴얼[Manual of Diagnostic Test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Chapter 1.1.1.-Collection and shipment of diagnostic specimens)]에 따른다.

 

제9조 (시료 관리)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병성감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관)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감독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병성감정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능력 관리)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

 

 

별표 1 가축질병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86

별표 2 시료 채취 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87

별표 3 시료 포장ㆍ운송 취급 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88

별표 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89

 

서식 1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0

서식 2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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