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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오늘도힘차게 2014. 10.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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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1. 표준화 사업항목 및 시료

 

 

가. 표준화사업은 법정가축전염병과 주요 현안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대상 질병 설정 및 표준화 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총괄한다. 


나. 표준화시료란 병성감정에 필요한 가검물로서 해당 질병의 진단액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제공하며,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료송부 및 검사방법

 

 

가. 시료송부

 

 

1) 시료송부는 지정택배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송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검사방법

 

 

1)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에서는 시료의 상태, 개수 등을 점검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방법은 동물질병표준검사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2호, 2013. 3. 23.)에 따라 실시하며, 이외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질병진단과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결과제출

 

 

가. 검사결과는 관련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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