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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3] 시료 포장ㆍ운송 취급 요령 (제8조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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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3] 시료 포장ㆍ운송 취급 요령 (제8조2항 관련)

 

 

1. 포장

 

 

가. 3단계 포장

 

 

1) 1차 포장용기 : 시료를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1차 포장용기는 용기 파손 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해야 한다.


2) 2차 포장용기 : 1차 포장용기를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1차 포장용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흡수재는 1차 포장용기가 파손되었을 때 모든 용액을 흡수하여야 한다.


3) 외곽포장용기 : 2차 포장용기를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운송 도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용기이어야 한다.

 

 

나. 시료의 보존을 위해 냉매(얼음 또는 드라이아이스 등)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냉매는 2차 포장용기 바깥쪽에 두어야 한다. 


 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고안된 절연 포장재로 외곽포장을 하여야 하고 드라이아이스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냉매가 녹거나 소멸된 후에도 2차 포장용기가 고정되도록 내부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운송

 

 

가. 시료 채취자는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실험실로 보내야 하며 운송시 세균, 바이러스 검사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조건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포장물의 외곽포장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1) 시료의 종류


2) 채취일시


3) 채취자 성명ㆍ주소ㆍ연락처


4) 취급상 주의사항


5) 검사의뢰기관 상호ㆍ주소ㆍ연락처

 

 

다. 시료와 함께 병성감정의뢰서 또는 혈청검사신청서를 동봉하여 병성감정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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