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별표 3] 시료 포장ㆍ운송 취급 요령 (제8조2항 관련)
1.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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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단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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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포장용기 : 시료를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1차 포장용기는 용기 파손 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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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료의 보존을 위해 냉매(얼음 또는 드라이아이스 등)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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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매는 2차 포장용기 바깥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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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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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료 채취자는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실험실로 보내야 하며 운송시 세균, 바이러스 검사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조건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포장물의 외곽포장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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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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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와 함께 병성감정의뢰서 또는 혈청검사신청서를 동봉하여 병성감정기관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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